혈중알코올농도를 알려주께
그니까 음주운전 절대금지!!

알아야할 것!

주류의 알코올농도(%), 마신량(ml), 몸무게(kg)

계산식은

혈중알코올농도
= { 주류의 알코올농도(%) * 마신량(ml) * 0.8} / {0.6 * 체중(kg) * 1000 }

    이제 계산해볼까나아~

알코올 농도 : (%)

마신량 : (ml)

몸무게 : (kg)

2019년 6월 25일 부터
도로교통법 기준이 강화되어

혈중알콜농도 0.03%~0.08%
벌점 100점, 면허정지 100일


혈중알콜농도 0.08% 이상
운전면허 취소
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.